7일 군에 따르면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고 확진자 발생추이, 지역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일부 방역조치를 조정했다.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서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등을 제안해야 한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는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등 외에는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교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등을 진행할 시 총 좌석수의 20% 이내 제한과 모임·식사 등이 금지된다.
정부안에 비해 일부 강화하거나 추가된 조치는 조치로 △일반관리시설인 목욕장업과 찜질방에서 사우나·한증막·찜질방 등 발한시설 운영금지 △마트 내 시식 금지 △아파트·공동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22시 이후 운영중단 △편의점에서 22시 이후 매장 내 음식섭취 금지가 추가됐다.
완화된 조치는 △유흥시설의 경우 집합금지에서 24시 운영중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의 경우 21시 운영중단에서 22시 운영중단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에서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에서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으로 바뀌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정부안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조정돼 시행된다"며"금산군의 경우 1주일 시행 후 확진자 발생상황에 따라 방역강도를 조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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