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14일까지 진행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고 확진자 발생추이, 지역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일부 방역조치를 조정했다.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서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등을 제안해야 한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는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등 외에는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교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등을 진행할 시 총 좌석수의 20% 이내 제한과 모임·식사 등이 금지된다.

정부안에 비해 일부 강화하거나 추가된 조치는 조치로 △일반관리시설인 목욕장업과 찜질방에서 사우나·한증막·찜질방 등 발한시설 운영금지 △마트 내 시식 금지 △아파트·공동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22시 이후 운영중단 △편의점에서 22시 이후 매장 내 음식섭취 금지가 추가됐다.

완화된 조치는 △유흥시설의 경우 집합금지에서 24시 운영중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의 경우 21시 운영중단에서 22시 운영중단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에서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에서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으로 바뀌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정부안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조정돼 시행된다"며"금산군의 경우 1주일 시행 후 확진자 발생상황에 따라 방역강도를 조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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