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휴양시설은 대부분 부분개방 및 미개방 조치

[청주]충북도교육청은 중앙재난대책본부의 비수도권 2단계 적용에 맞춰 도내 유·초·중·고교에 학사운영 지침을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면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도내 유·초·중학교는 전교생 400명을 초과하는 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해야 한다. 전교생 400명 이하 학교는 단위 학교별로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단 고등학교는 전교생 400명을 초과하더라도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할 수 있으며, 400명 이하 고등학교는 단위 학교별로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학생 돌봄과 집중 치료 등이 필요한 특수학교(급)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전교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별도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제천 지역의 경우 9일까지 시내 전체 학교들의 원격수업이 진행된다.

사회적 거리 2단계 격상에 따라 충북학생수련원, 충북해양교육원 본원과 제주분원 등 도교육청 소속 수련·휴양시설 대부분이 부분개방 및 미개방에 들어간다.

충북해양교육원 본원(대천)과 분원(제주)는 지난 11월 26일부터 부분개방에 들어갔다. 대천 본원에서는 인원을 최대 200명에서 40명으로 제한하고 대여실도 총 30실에서 8실로, 제주분원도 190여명에서 50여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대여실도 총 36실에서 10실로 각각 대폭 축소했다.

충청북도학생수련원은 수련활동, 안전체험활동, 힐링연수, 교육가족 시설개방 등 대면식 시설개방을 중지하고, 학교방문 무대공연 관람은 최소인원으로 운영하되 일정규모(50명) 이상 시 실시간 영상 상영 관람으로 대처하고 있다. 충북특수교육원도 지난 11월 25일부터 모든 연수 및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도 유아체험 및 토요가족체험 등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4개 체험터, 요리체험 등을 부분 개방하되 최대 40명에서 체험터 당 10명 내외로 제한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은 충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임시 휴원에 들어가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을 중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됐다"며 "이에 우리 교육청은 재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되, 직속기관의 기능이 중지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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