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동안 당정,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준비된 안을 기반으로 지난 25일 국회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 정리됐다.
총칙 등 총 8장 4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 선도국가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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