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오피스텔 등 주택연면적 포함 용도용적제 변경 입법예고
상가공실·원도심 침체·건설경기 악재 등 부작용 불보듯

대전시의회가 최근 상업지역의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인구유출과 상권 붕괴, 상가 공실 증가 등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용적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연면적에 그간 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이 추가될 경우 용적률이 줄어들어 사업성 악화를 우려한 건설업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현재 대전의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은 주택연면적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심상업지역이 800-1300%, 일반 상업지역이 700-1100%, 근린 상업지역이 580-700% 등을 적용하고 있다. 즉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 주거용도 비율이 증가할 수록 용적률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내 주택연면적 비율이 50% 미만이면 용적률이 1100% 까지 가능하지만 70% 이상 80% 미만일땐 850%로 감소한다.

대전시의회는 상업지역의 주거지화에 따른 교통체증 유발 및 상업지역의 기능상실 방지하기 위해 용도용적제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오광영 시의원은 "최근 상업지역에 적용되는 높은 용적률을 이용한 고층의 주거복합 건축물이 집중 건립되면서 과다한 주거기능의 유입으로 상업·업무기능의 상업지역이 점차 주거지역화 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초고층의 주거복합건물 신축 계획도 이어지고 있다. 이로인해 일조·조망권 침해 등 정주여건 악화,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조례안 개정으로 상업지역내 초고층의 주거복합건물 신축을 제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 조례 개정안을 11월 16일 공포하고 지난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여론을 수렴해 오는 14일 시의회의 심의·의결, 조례 개정·선포 등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중구 등 지역 정·관계 등에서는 해당 조례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건설경기 위축과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목소리다.

익명을 요구한 중구청의 한 공무원은 "인구감소와 경기 침체로 은행·선화동의 주요상권에도 상가공실이 이어지는 등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중구에 사람이 다시 찾고 경제가 살아나려면 고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어서라도 낙후된 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구 의회 한 관계자도 "상업지역의 주거지화를 방지하고 본래의 용도에 맞게 토지의 이용을 촉진해 도심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지역적인 특수성 등을 고려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중구나 동구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원도심 낙후는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층건물을 짓지 못하고 현재도 공실이 많아 분양이 불확실한 상가를 늘려야 한다면 지역 건설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자체 포기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세밀한 조례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재호 목원대 교수는 "중장기적인 도시 계획 차원에서 상업지역에 상업기능을 강화한다는 원칙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공동화 되고 있는 중구나 동구에 인구가 다시 유입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 하려면 주거시설 신축도 필요하다. 지역적 현실을 고려한 개정안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