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김장회 도 행정부지사가 오는 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7일 오전 김장회 도 행정부지사가 오는 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청주]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충북도는 7일 오전 비대면 브리핑을 열어 "정부 방침과 도내 전체 발생환자 440명 중 215명이 최근 2주간 집중 발생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에 9일 0시부터 12월 28일 24시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 되면 집회·시위, 기념식 등 각종 행사와 동창회·돌잔치 등 각종 모임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스포츠행사는 관중 입장이 10%로 제한되며, 국공립시설은 30%로 인원이 제한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시설(9종) 중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5종)은 영업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50㎡이상)는 24시간 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식당(50㎡이상)은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일반관리시설(14종)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8㎡당 1명 등으로 제한되고,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특히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PC방은 자정 이후 각각 운영이 중단된다.

각종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모임·식사 금지와 합창 등 노래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휴관하되, 긴급돌봄, 생산, 판매, 의료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 된다. 실내 전체, 집회시위장·스포츠 경기장 등과 같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김장회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수 활동 외에 각종 모임·행사, 지인과의 만남, 송년회식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달라"고 당부했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