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분야 과세특례가 2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농어업인 등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탁금에 대한 배당이나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로 과세하고, 이들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러한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업인과 조합법인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농가소득이 저하되고, 조합법인의 농어업인을 위한 공익사업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어, 이종배 의원이 지난 7월 특례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배 의원은 "본회의에 통과된 이번 개정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과 조합법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지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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