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멘트 생산지인 제천·단양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과 관련해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다.

6일 제천시 송학면과 단양군 31개 사회 단체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 신설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오는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성신양회 등 4개사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시멘트세가 신설되면 업계의 고통이 가중돼 고용 악화, 인구와 소비 감소 등이 우려된다"면서 "세금보다 관련 기금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인 주민 지원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을 통한 회계는 지침 내에서 목적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해야 하는 경직성이 있는 반면 기금은 주민이 중심이 된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긴급 현안과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단양주민들로 구성된 환경단체는 "해당 법안 통과 대신 기금조성이라는 논리로 법률 통과를 어렵게 하고 논점을 흐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방재정법 개정 등으로 재원 조달 법이 법제화되면 시멘트회사가 존재하는 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기금조성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업지원금으로 지속·안정성 확보가 어렵게 된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생산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이번 회기에 관련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한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은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해 65%는 해당 시·군에, 35%는 광역단체에 부과해 자원·환경보호 등을 위한 재원으로 쓰자는 게 주요 골자다. 현재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 행안위에 접수돼 있다. 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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