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취학과 구직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한다.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주거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 45% 이하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 수선유지보수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미혼청년으로 만19 이상 30세 미만이다.
신청방법은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분리거주사실 확인서류 등을 지참해 청년의 주소지가 아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 주거급여 대상자는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미래 설계와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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