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군은 2021년도 1월 청년 주건급여 분리 기급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사전신청을 접수 받는다.

군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취학과 구직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한다.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주거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 45% 이하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 수선유지보수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미혼청년으로 만19 이상 30세 미만이다.

신청방법은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분리거주사실 확인서류 등을 지참해 청년의 주소지가 아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 주거급여 대상자는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미래 설계와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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