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등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후 7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관계인 대부분이 점검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법 미숙 등으로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서는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줄 뿐 아니라 사용법에 대해 1: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령소방서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점검할 수 있는 열·연기감지기 측정기 및 방수압력계 등을 대여할 수 있고, 신청은 화재대책과로 하면 된다.
박지영 화재대책과장은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로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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