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제1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보령명천시티프라디움. 사진=보령시 제공
보령시 제1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보령명천시티프라디움. 사진=보령시 제공
[보령] 보령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1호 금연 아파트로 보령명천시티프라디움을 지정했다.

금연 아파트는 거주 주민의 간접흡연예방 및 금연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1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보령명천시티프라디움은 전체 449세대 중 67%인 301세대가 동의했으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날인 2월 18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흡연 문제로 인한 입주민간 갈등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연 아파트 지정 신청이 증가하도록 다양한 홍보를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승필 보건소장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보령시 1호 금연 공동주택이 지정되면서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공동주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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