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범행 부인하고 증거인멸 염려 있다"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B씨는 기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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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와 서기관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B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과장급 공무원인 C씨의 영장은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인멸의 염려는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범행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이 사건에서의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의자가 수사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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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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