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반영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억 원, 올해 10억 원을 합쳐 총 147억 원으로 불어났다. 세종의사당 건립 총 사업비를 1조 5000억 원으로 추산한 후 기본 설계비 1%를 적정 수준으로 볼 때 거의 근접한 재원이 확보된 것이다. 국회가 `선(先) 근거법률 마련, 후(後) 사업추진`을 부대조건으로 달아 설계비 예산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그럼에도 유의미한 진전이라는 데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 설계비 예산이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게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와 기본설계를 진행할 상당한 동력이 확보됐다. 이 설계비 예산이 여야가 합의한 상태로 처리된 점도 향후 사업추진의 전망을 밝게 한다. 부대의견 내용도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정부 예산을 집행하려면 근거 법률이 전제돼야 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문제의 근거법률인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진일보한 자세로 머리를 맛대는 노력을 경주하면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이 아니다.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반영한 이상, 마냥 묵혀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예산을 확보하고도 당해 연도에 사용 못하면 불용예산으로 전락한다. 국민 세금인 나랏돈이 지불·결제 기능을 상실하는 상황을 방기하는 것은 모순이고 자기부정일 수 있다.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도 세종의사당 건립은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다. 그런 만큼 이제부터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모드에 돌입할 차례가 됐다고 본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입장에서 나서주면 신속한 문제해결은 그리 어렵지 않다.

어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회를 전부 세종으로 이전하자"며 "(정치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라는 파격 발언을 했는데, 긍정적 현실인식으로 평가된다. 또 국민의힘이 어제 최민호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당 정책위부의장으로 임명한 것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현재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세팅 작업은 다 돼 있는 상태다. 여야가 법개정을 마치고 정부가 이전 규모 등을 결정하면 본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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