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의 여진인가. 행복도시법은 대전을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산업자원부 소속 차관급 외청(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독립부처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대전청사를 떠나 세종으로 가기 위한 사전절차인 공청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이전대상기관 선정원칙은 `대전청사 또는 비수도권 소재 기관`은 제외한다고 못박으며 중기청을 명시했는데 법령에도 없는 `세종이전의향서`를 내밀었다. 여당 4선 의원 출신 실세장관이 보여준 `신의 한수`다. 행복도시법은 신행정수도의 대체재 차원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이전기관은 국회·정부 합의로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공청회 외 추가적인 규제의 허들까지 법에 담아야 할 당위는 약했을 것이다. 행복도시법의 법적 미비와 절차적 허술함은 중기부에 호재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만 거치면 세종행은 사실상 확정이니 대전 지역사회 반발에 강 건너 불구경이다. 2005년 2월 의안접수된 행복도시법의 원래 제명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 건설특별법안`이었다. 정세균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분권과 균형발전을 골자로 법 체계를 세운 당사자가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법과 원칙을 허물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이자 비극이다. 취재2부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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