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2부 문승현 기자
취재2부 문승현 기자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3월 제17대 국회에서 역사적인 법안 하나가 통과됐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이다. 국가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 해소,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세종이 44개에 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품은 명실상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됐다. 이들 기관은 행복도시법에 근거, 그 해 10월 수립된 법정계획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전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상징과 같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4년 10월 위헌결정 받으면서 소용돌이치던 정국은 이렇게 1년간 국회-정부의 치열한 토론과 협의 끝에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16청 중 12부 4처 2청을 세종으로 이전해 행복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15년 만의 여진인가. 행복도시법은 대전을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산업자원부 소속 차관급 외청(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독립부처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대전청사를 떠나 세종으로 가기 위한 사전절차인 공청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이전대상기관 선정원칙은 `대전청사 또는 비수도권 소재 기관`은 제외한다고 못박으며 중기청을 명시했는데 법령에도 없는 `세종이전의향서`를 내밀었다. 여당 4선 의원 출신 실세장관이 보여준 `신의 한수`다. 행복도시법은 신행정수도의 대체재 차원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이전기관은 국회·정부 합의로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공청회 외 추가적인 규제의 허들까지 법에 담아야 할 당위는 약했을 것이다. 행복도시법의 법적 미비와 절차적 허술함은 중기부에 호재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만 거치면 세종행은 사실상 확정이니 대전 지역사회 반발에 강 건너 불구경이다. 2005년 2월 의안접수된 행복도시법의 원래 제명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 건설특별법안`이었다. 정세균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분권과 균형발전을 골자로 법 체계를 세운 당사자가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법과 원칙을 허물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이자 비극이다. 취재2부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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