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지난 10월부터 11월 한달간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집중 수사해 총 16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전지검은 16명 중 구속 1명, 불구속 3명, 약식 7명 등 11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형사처분을 면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직장동료 등을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대학 교수는 제자를 강제로 추행하고도 제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대학 교수 A씨는 노래방에서 제자인 B씨를 추행했다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자 B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강제추행 당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 금품을 받은 B씨는 교수의 뜻에 따라 허위 증언을 했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 검찰은 A 교수는 구속기소, B씨는 불구속기소했다. 이 뿐만 아니라 가족의 형사처분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위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또는 피고인이 공범을 위해 증인으로 선서 후 위증한 사례도 적발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 원칙과 공판중심주의 추세가 강화되면서 이에 편승해 피고인이 구속 또는 중형을 모면할 수 있도록 증인이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사법방해 시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 및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능케 해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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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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