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기국회 마지막날 9일 일괄 처리 방침 속 국민의힘선 "공수처 개정안 불가" 강경 투쟁 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가 곧바로 `입법전쟁`에 들어설 태세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 최대쟁점인 공수처법까지 일괄처리한다는 방침이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은 절대 불가하다며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을 `디데이`로 설정하고, 176석에 달하는 절대과반 의석을 토대로 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더라도 범여권 성향의 정당들과 연대하면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본회의 전략까지 검토중이라는 전언이다.

반면 수적 열세에 놓인 국민의힘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여당의 강행처리를 막아서겠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정국`처럼 물리력으로 의사일정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다시 동원하기는 어려운 만큼, 상임위 및 본회의 단계에서 반박논리를 부각하며 여론전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또 다른 강경투쟁도 배제할 수는 없다.

최대 관심사는 공수처법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한 뒤 내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떤 난관이 있어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법개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오히려 개정한다해도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과 범죄수사 강제이첩권, 재정신청권 등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낼 한 주가 다가온 것 같다"고 의지를 다졌다. 지역구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법도 핵심쟁점이다.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에선 경찰의 정보독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상임위 보이콧까지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는 경찰법 개정안의 경우 최근 행안위에서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의결된 만큼, 본회의 처리가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에서도 여야간 견해차가 커 난항이 예상되며,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하겠다는 민생법안 중 필수노동자 지원 고용보험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은 추가 논의를 위해 처리 시점이 늦춰질 수 있는 법안으로 분류된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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