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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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4일 진행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30분 법원 301호 법정에서 산업부 업무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건조물 침입)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이들 중 1명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1일 오후 11시쯤 사무실에 들어가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밝혔다. 삭제된 자료 중 324개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됐으나, 120개는 복구하지 못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삭제 지시와 실행 과정에서 피의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A씨 등에게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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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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