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운전 등 각종 탈선...경찰, 지자체 등 탈선 대비 나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며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된다.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탈선 행위도 다양해지는데다 시험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며 우발적인 범죄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폭력과 절도, 성범죄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인명사고까지 내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특히 차량 도난, 불법 렌터카 등을 이용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인해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일어난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는 2017년 353건에서 2018년 366건, 지난해 375건으로 증가했다. 성인 사고가 2015년 191건에서 지난해 234건으로 22% 오를 때 미성년자 사고는 83건에서 141건으로 거의 70% 급증했다.

대전지역에서는 20세 이하가 몰던 무면허 렌터카로 인한 사고가 2018년과 2019년 각 2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8명이 다쳤다. 지난 3월에는 도난 차량을 몰던 촉법소년이 새내기 대학생을 숨지게 하는 사고도 있었다.

더욱이 수능이 끝난 직후에는 청소년들의 폭력, 절도, 신분증 위·변조 등의 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기로 꼽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로 채팅방 등을 통해 타인과의 만남이 쉽게 이뤄져 일탈과 비행 방법 등이 공공연하게 공유되면서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탈선 행위도 함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 박모(45)씨는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강력범죄로 번져서는 안 된다"며 "관계기관에서 청소년 일탈방지와 범죄 강도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잇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탈선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대전경찰은 오는 10일까지 청소년 선도·보호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청소년 활동 특징과 패턴에 맞는 방역 조치를 펼친다. 술집·편의점·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술 판매 여부, 신분증 확인 여부, 청소년 이용제한 시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공원·PC방·놀이터 등 청소년 우범지역 순찰 활동을 통해 음주·흡연 등 비행 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선도·보호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전시도 무면허 운전 등을 막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자동차대여업체에 대한 점검을 펼친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한 순간의 유혹으로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 업주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에 대해 영업허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사업장 폐쇄,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유의해달라"고 했다.임용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임용우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