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관련 면허 보유자로 자격 강화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로 운전자 자격 요건을 강화한 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운전을 관련 면허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하면서 원자로조정감독자면허(SRO), 원자로조종사면허(RO) 취득자 외 무자격자는 원자로 운전을 엄격히 제한받는다. 현행법은 원자로조종감독관의 지시나 감독이 있을 경우 관련 면허가 없는 사람도 원자로를 운전·조작할 수 있다.

앞서 명확한 지시·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원전 운전을 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실제 2019년 5월 발생한 한빛 1호기 열출력 폭증·수동 정지 사건은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종감독관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를 일부 조종한 사실이 확인됐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뒤 이 같은 인적 오류 사고는 모두 14건에 달한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무자격자에 의한 원자로 조종·조작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면서 "관련 면허에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취득·연장조건을 강화하는 `원자로 면허갱신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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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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