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완치 후 또는 1년 6개월 경과 후 청구 가능하다. 보험사와 합의 후 연금을 청구하시는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된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게 좋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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