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구 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장
이남구 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장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이 오는 10일부터 변경된다. 부동산 규제정책이 스물 네 번이나 나오다 보니 웬만큼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면 바뀌는 법을 숙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새로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무엇이 바뀌는지 알아보자. 첫째, 계약갱신청구 기간의 변경이 핵심이다. 그동안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여부에 대한

통보를 해야 했다. 그런데 10일부터는 6개월에서 2개월 사이로 바뀌게 된다. 임차인의 경우는 임대차 만기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1개월의 기간을 더 부여한 것은 정말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이었다. 집을 내놓고 구할 수 있는 시간에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다.

둘째는 적용 시점이다. 2020년 12월 10일 계약 분부터 적용된다. 소급적용이 아니란 이야기다. 그동안 여러 규제정책들이 소급 적용된 것도 있고 시행일 이후 적용 된 것도 있어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법은 소급적용이 아니다.

셋째, 1개월 전 또는 2개월 전에서 날자 계산 방법은 초일불산입이 원칙이다. 초일불산입이란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2월11일이면 10월11일이 된다는 것이다. 초일 산입이었다면 10월 10일이 되는 것이다.

넷째, 계약갱신의 의사 표현 방식이다. 불요식 방법으로 계약갱신 또는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하면 된다. 물론, 이를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서면이나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입증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만 남겨 두면 된다. 이번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미 7월31일에 시행된 임대차 3법과는 별개로 개정 된 법률이다. 임대차 3법 중에 대표적인 게 계약갱신청구권이다.

임차인이 2년을 거주하였거나 그 이상 거주 하였어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을 더 거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2+2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이 결과론적으로 성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세는 더 구하기 어려워졌고 전세금은 더 많이 올랐다. 정책이 좀더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남구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중구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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