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의원은 2일 시의회 제257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확대와 자부담 3만 원 규정도 폐지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안원기 의원은 2일 시의회 제257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확대와 자부담 3만 원 규정도 폐지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 "혜택 요건이 농어촌 지역거주자로 제한됨에 따라 동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이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다"며 확대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2일 시의회 제257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자부담 3만 원 규정도 폐지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19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시 농업인구 2만 173명 중 여성농업인은 1만 453명으로 52%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은 9000여명으로 파악된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의 지원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 사회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제한요건으로 동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여성농어업인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판단이다. 지원금도 12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현실성 있게 늘린 부분은 환영하지만 지원금액과 별도로 자부담 3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지를 따졌다.

안 의원은 " 행정에서는 사업 시행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여성농어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여 많은 부분을 개선했다"며 "다만 행정 서비스는 사회 변화를 발 빠르게 반영해야 하는 만큼 하루속히 제한규정을 재정비해 모든 여성농어업인이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20건, 동의안 11건, 승인안 1건 등 총 35개 안건을 처리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1조 1283억(일반회계 9937억 원, 특별회계 1346억 원) 규모다.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9%인 324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장갑순 의원, 부위원장에 최기정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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