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목욕탕 내 사우나 및 찜질방에 대한 운영 중지를 권고했다.

이번 운영 중지 권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및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른 것으로 기간은 12월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이번 권고에 따라 관내 목욕탕 중 사우나와 찜질방은 모두 운영 중지에 들어갔으며 해당 업소는 △덕산참숯랜드 △덕화온천 △덕산온천24시불가마 △가야관광호텔사우나 △덕원장 △스플라스리솜 △싸이판온천 △세심천온천호텔목욕탕 △예당24시사우나 △성산사우나 △무한탕 △청수탕 △동원목욕탕 등 13곳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이번 조치에 이용객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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