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시가 지난 1일 0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부터 관내 요양병원 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라는 큰 위기에 직면하면서 12월 1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1.5단계로 격상되면서 집회나 학술행사, 축제 등 모든 행사 및 모임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특히,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등 방역조치가 강화됐다.

또한, 종교 활동은 정규예배 시 좌석수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소모임과 식사를 전면 금지하며, 국공립시설 이용 인원이 50%로 제한된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인원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인원 제한과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시는 이 같은 1.5단계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필요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섭 시장은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3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 모두 행동지침을 적극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며"시에서도 수능일까지 방역을 강화할 계획으로, 수험생과 시험감독, 가족도 최대한 외부와의 접촉을 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연말 각종 모임이나 회식 등을 자제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개인위생 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양한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