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 계약 전 환불 가능 여부 꼼꼼히 확인 필요

[음성]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증가로 분양·입양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43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 관련 피해가 39.8%(1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질병` 관련 34.0%(147건)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7.6%(33건) 등의 순이었다고 2일 밝혔다.

반려동물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33건)은 2019년에 18건이 접수돼 2018년 6건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서비스 유형별로는 `메디케어 서비스`가 54.5%(18건)로 가장 많았고, `펫시터 용역 서비스` 24.2%(8건) `교육·훈련서비스` 21.2%(7건) 등의 순이었다. 부가서비스 이용 평균 계약금액은 55만원이었으며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57.1%로 가장 많았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가 97.0%(32건)로 대부분이었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6개 업체의 약관 내용을 확인한 결과, 5개 업체에서 `계약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권을 제한하는 부당약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분양일자 확인이 가능한 159건을 분석한 결과, `15일 이내" 폐사한 사례가 85.5%(13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14.5%(23건)는 `15일 이후` 폐사한 경우였다. 질병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7건 중에서는 `관리성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38.8%(5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전적 장애·질환` 29.9%(44건) `잠복기성 질병` 28.6%(42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판매업자가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것 △분양 이후 반려동물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판매처에 즉시 통보할 것 △부가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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