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한국소비자원은 국내 14개 주요 안마의자 사업자와 함께 소비자가 안전한 안마의자 시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례협의체를 발족하고 비대면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안마의자 사업자 정례협의체는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업계의 자발적 시정조치 이후 안마의자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고 위해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발대식에서 소비자원과 정례협의체 참여 사업자들은 안마의자와 관련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발굴하고 아직 국내에 안전기준이 없는 끼임 사고를 방지·개선하기 위한 `자율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위해관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향후에도 사업자 정례협의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비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오인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