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해 각 분야의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하고, 집중 지도점검에 나서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1-14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시는 이 기간 감염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등 방역 수위를 높였으며, 정부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1.5단계`와 충북도의 `강화된 1.5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지역감염 확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고비에 놓여있는 가운데 이번 주 치러지는 수능시험과 12월 연말 모임 등이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위생 분야, 노래연습장·PC방,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문화체육 분야, 학원(교습소), 스터디카페 등 교육 분야를 비롯해 복지 분야, 경제 분야 등 각 담당 부서와 구청 직원들이 대상시설 방문 등을 통해 행정명령을 안내하고 있다. 시는 1일 0시부터 본격적인 지도점검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달부터 경로당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중단, 어린이집 전면 휴원 조치, 청주동물원 및 평생학습관 휴관, 주민자치프로그램 전면 중단 등을 결정한 데 이어, 청주 예술의전당, 시립 미술관, 첨단문화산업단지, 초정행궁 등 관내 문화·관광시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현도 오토캠핑장과 청주수영장, 내수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휴관조치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역조치 강화로 시민분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고비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당분간 타지역 방문과 외출·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된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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