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10인 이상의 행사나 집합,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3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1일 0시부터 3일까지 72시간 동안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천시 전역에서 11월 28일 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으나 여전히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다"며 "확산 속도를 고려할 때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번 조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손실 보상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면서 "보상 대상과 방법, 규모 등은 검토를 완료하는 대로 별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제천에서는 민간·공공을 불문하고 10인 이상의 행사나 집합,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중점 관리시설과 목욕탕, 영화관, 오락실, 당구장, 헬스장, 학원, 독서실, 이·미용실 등 다중 이용시설 운영도 전면 중단된다.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업주(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 마스크 미착용 이용자 등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제천시는 신속한 진단 검사를 위해 확진자 접촉자 뿐만 아니라 유증상자에 대해 전원 무료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제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8일까지 해외 입국자와 외지 거주자 등 4명뿐이었다. 그러나 가족 김장 모임을 통한 감염이 확인된 25일 이후 급증하고 있다. 닷새만인 이날 오후 4시 현재 확진자 수 71명에 달한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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