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군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11월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 및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특히 군의회는 회의진행시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군의원 및 집행부 자리에 비말차단 가림막을 설치하고 회의장 출입시 손소독과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회의시작과 종료 후 수시로 소독을 실시해 법령상 주어진 지방의회의 의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의회내 회의내용을 시청할 수 있는 별도공간을 마련해 주민알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의진행시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있다.
임만재 군의회의장은 "지난 주말옥천에도 2명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 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보다 엄격히 준수해 정례회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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