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무주택·실수요자 중심 개편…현행 50%에서 2023년 이후 20%까지 줄이기로

세종시 아파트단지 [사진=대전일보DB]
세종시 아파트단지 [사진=대전일보DB]
세종시 일원에 공급되는 특별공급제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에게 공급 비율을 늘리고 특별공급 비율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개정, 12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그동안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을 위해 특별공급 대상에서 신규 전입자 제외 및 2주택 이상자와 정무직·공공기관장 제외 등 골자로 금년 1월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주택보유자 대상 특별공급은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한 것이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50%의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되 기존주택의 처분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1주택자는 계약시 기존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고 입주 이전까지 기존주택 처분계약의 신고·검인을 받아야 하며,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을 마쳐야 한다.

처분계약을 신고하지 못한 1주택자는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 거부되며,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 사업주체는 1주택자의 처분계약 신고 및 처분 완료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입주 거부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교원에 대해 학교가 신설될 때마다 특별공급자격을 부여했던 것을 유치원과 초중고 교원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른 특별공급대상기관의 신규자 및 전입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과 신규·전입 교원은 행복도시 내 근무사실을 인지하고 지원한 점을 감안할 때, 교원을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을 수용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위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인 만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공자격이 종료되어도 신설 특공대상기관에 전입시 특공자격 재부여하던 것을 각 대상자 기준으로 한차례에 한정해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현행 규정은 특별공급 자격이 있었으나 종료된 사람도 신설되는 특별공급 대상기관 전입시 다시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특별공급대상기관 지정시 최초 제출된 명단에 한해서 특별공급자격을 인정하므로 기존 특별공급대상기관에 전입하여서는 자격을 재부

특별공급비율 또한 2020년 50%에서 2021년 40%, 2022년 30%, 2023년 이후에는 20%까지 줄인다. 일반공급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다.

특공 물량을 받은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한국감정원이 특별공급 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행복청은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엄정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행복청 김복환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개선이 무주택·실수요자 위주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특별공급제도가 제도취지에 맞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 경과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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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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