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 자격을 완화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수소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 자격을 완화키로 했다.

이번 수소전기차 구매 자격의 완화된 내용은 `(당초) 1세대, 1사 1대에서 (변경) 1세대 2대, 법인 구매대수 제한 없음`, `(당초) 의무운행기간 2대 이상 신청 제한에서 (변경) 의무운행기간 이내 2대`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천시에 연속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및 기업, 단체 등이며 잔여 사업량은 94대다.

보급차종은 넥쏘 수소전기자동차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며 5분 내외의 충전시간으로 593-690km 주행이 가능하다. 차량가격은 6890-7220만 원이다.

보조금 지원 신청자는 원하는 수소전기자동차 제작·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한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하며, 대리점은 사업희망자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자연환경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공통서류인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에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기업(법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운행 중 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으로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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