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H는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 특허청에 출원해 어느 한 국가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해 빠른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다.
우리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출원하는 특허 건수는 2014년 160건에서 2018년 31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에서 특허를 얻기까지 평균 4년이나 걸렸지만, 앞으로는 1년 이내로 단축돼 우리 기업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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