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소방서(서장 류석윤)는 제73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119 갖기 운동` 홍보에 나섰다.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119 갖기 운동` 은 1(하나의 가정·차량에) 1(한 대 이상 소화기·감지기를) 9(구비합시다!) 라는 의미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과 차량용 소화기를 갖춤으로서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화재 피해를 예방 하자는 운동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소화기는 초기 소화에 사용할 경우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초기에 화재를 인지해 인명 대피를 도와주는 소방시설이다.

또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또는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가구가 많은 실정이며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홍보 캠페인, 대형 전광판 홍보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류서윤 서장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다양한 화재예방과 홍보활동을 통해 공주시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가정과 개인 차량에 한 대 이상의 소화기를 반드시 구비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119운동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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