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코로나 19 재확산 여파로 대전지역도 오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 시행된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지역 5개 구청장들은 29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시장-구청장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 19 전국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코로나 19 재확산 관련, 대전지역도 오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다만 전국적 발생 상황, 계절적 요인 등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2단계 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우선, 유흥시설, 피시(PC)방, 노래방 등 23종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류에 대해서는 밤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또,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의 50%로 제한하고, 집회·시위·대규모 콘서트 등 일부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는 금지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발령과 관련해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력 처벌과 함께 필요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시설에서 단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등 더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허 시장은 이날 "현재 우리 시를 포함한 전국에서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어 현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며 "시민여러분께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 기준에 의하면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시 2단계로 격상되지만 우리 시는 기준을 강화하여 3일 연속 10명 이상 발생시 2단계로 격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상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