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 귀속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가 면제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낙후지역에 설치하는 자연공원·도시공원의 공원시설,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한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를 2024년 말까지 준보전 산지에 대해 50% 감면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산지 규제가 개선됨에 따라 국민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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