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에서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진입로 폭 제한이 종전 3m 이하에서 4m 이하로 확대된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최근 시행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 귀속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가 면제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낙후지역에 설치하는 자연공원·도시공원의 공원시설,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한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를 2024년 말까지 준보전 산지에 대해 50% 감면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산지 규제가 개선됨에 따라 국민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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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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