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23-24일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정부에서 집값 올려놓고 종부세 폭탄이 웬말이냐` 등의 불만의 글이 넘쳐난다. 서울 등 수도권의 일부 지역은 종부세 납부액이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급등한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은퇴자 등 소득이 없는 1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일반적으로 종부세는 다주택자들의 `부유세`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1-2년 사이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를 내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 서울에서만 38%에 이른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 집값이 폭등한 대전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114㎡의 경우 지난해 대비 공시지가가 2억 여원 올라 과세대상인 9억 원을 초과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 7000명으로 세액은 1조 8148억 원인데, 이 중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37만 6000명이 전체 세액의 82% 가량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부담이 높아지면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투기수요 억제, 집값 안정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바람대로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상승세는 멈출 줄을 모른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역시 매우 높다. 한국은행의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30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민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임대차3법도 지난 8월 시행 이후, 월세 전환이 늘고 전세 매물의 품귀 현상으로 인한 전세가격만 폭등 하고 있는 형국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증세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세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집주인이 전·월세를 올려 이를 세입자에 전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잇단 정부의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조남형 취재3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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