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코로나19 확진자 500여 명...비교적 잠잠하던 대전서도 하루 10여 명
대전 강화된 1.5단계 시행

비수도권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수도권은 강화된 2단계가 각각 다음 달 1일 0시를 기해 시행된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500명에 육박하고 비교적 잠잠하던 대전에서도 하루 10여 명을 넘어서며 전국적 확산 단계라는 판단에서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등 23종 이용인원 제한과 함께 음식섭취 금지 등을 담은 강화된 1.5단계가 시행된다.

자리 이격, 인원 제한, 음식 섭취 등의 조치로 현 상황과 비슷한 조건이지만 일부에는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이 강제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중 격렬한 GX류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목욕장업은 2단계 수준인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이 이뤄진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의 50%로 제한하고,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등 일부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결혼식장과 장례시작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활동은 30% 이내 참여할 수 있으며 기타 행사는 모두 금지됐다.

학생들의 등교는 3분의 2 수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대전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3일 연속 10명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2단계로 격상할 계획이다.

이 같은 시 방역당국의 결정은 이미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 기준인 400-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최근 1주간 일일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416명으로 기준을 넘어섰다.

2단계로 격상되면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을 포함한 중점관리시설 9종 모두 오후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노래방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의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부터는 실내 영업이 중단하도록 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실내체육시설 등은 음식 섭취금지 시설로 지정된다. 또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다만 PC방과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방역수칙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도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서 의무화하도록 했다. 2단계에서는 등교 인원도 3분의 1 수준이나 다만 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허용된다. 종교활동도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코로나19 발생 경로를 보면 무엇보다 사람간 접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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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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