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특정 상임위원회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에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주택자 국회의원이 국회 국토위원회, 기재위원회 등에 소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인은 부동산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 관련 재산`을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징계 사유가 된다.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의장실 측은 설명했다.

원 구성이 완료된 이후에도 사적 이해관계 변경이 있는 국회의원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해당 상임위 안건 심사를 할 때도 본인과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시에도 자문위에 그 사실을 신고 및 안건심사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비상설 기구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자문위를 독립 기구화해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고자 했다.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여부 관련해 자문위 의견을 고려해 상임위 위원을 선임하거나 선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문위 직권으로 위원 이해 충돌 여부를 검토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장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선언적, 권고적으로 규정돼 있어 이해충돌 해당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에 국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헌법기관"이라면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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