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극한 갈등으로 치닫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이 이번 주 중대한 고비를 맞는다. 수개월간 지속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공방이 결국 `법원 심판`을 받게되면서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나 추 장관은 징계 절차를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내달 2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보다 이틀 앞서 30일 열리는 서울행정법원의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이후 승부의 향배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중단하는 결정을 말한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직무 복귀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기각되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상태는 유지된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문기일 이후 1-2일 안에 결론이 나온다. 다만 심리가 지연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정 이후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게 되면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할 경우 징계 의결 효과로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돼 앞선 추 장관의 직무배제에 대해 다투는 것이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윤 총장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윤 총장은 법원 결정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징계위에서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법원이 직무배제 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만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원 결정이 징계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달 2일 열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사징계법은 징계청구자는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직무대리)이 징계혐의자 출석을 명하면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최종 의견 진술기회도 부여받는다. 윤 총장은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 판사 출신 이석웅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특별대리인 역할도 맡긴 상태다.

징계 수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순으로,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이번 주 나올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결론은 향후 두 사람의 운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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