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탁 농협세종교육원 교수
유기탁 농협세종교육원 교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상황에 보험을 해지하려는 문의가 많아졌다고 한다. 아직 해지율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함부로 해지하면 안되는 보험이 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지만, 대신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연금저축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았던 돈 다 토해낸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연금저축을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하게 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금과 이자에 부과된다. 이자소득세가 이자에 대해서만 15.4% 부과되는 것에 비해 기타소득세는 그동안 불입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모두 과세하게 된다. 이래서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받은 돈 다 토해낸다라는 말이 돌았던 것 같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중도에 해지하는 것보다는 납입이 어려운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하게 되면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 보험료납입의 일시중지신청이 가능하고 최장 3년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해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6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30대 중반 자녀 한명에 외벌이 남성이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표에 의해 연간 120만 원 정도 원천징수되며, 인적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평균적으로 대입해 100만 원가량 환급을 받게된다면, 추가로 연금저축을 가입해서 환급가능한 세금은 20만 원 가량이 된다. 즉, 연금저축을 월 34만 원씩 연 400만 원을 다 채워도 66만 원을 모두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월 10만 원 정도로 보험료를 낮춰놓고 연말에 추가납입을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불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세액공제는 모두 못 받지만, 나중에 연금소득세는 납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낀 연금저축보험료 차액으로 비과세연금을 가입하는 편이 더 경제적이다. 마지막으로 2022년 말까지 만 50세 이상 거주자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여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추가불입으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유기탁 농협보험연수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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