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해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6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30대 중반 자녀 한명에 외벌이 남성이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표에 의해 연간 120만 원 정도 원천징수되며, 인적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평균적으로 대입해 100만 원가량 환급을 받게된다면, 추가로 연금저축을 가입해서 환급가능한 세금은 20만 원 가량이 된다. 즉, 연금저축을 월 34만 원씩 연 400만 원을 다 채워도 66만 원을 모두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월 10만 원 정도로 보험료를 낮춰놓고 연말에 추가납입을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불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세액공제는 모두 못 받지만, 나중에 연금소득세는 납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낀 연금저축보험료 차액으로 비과세연금을 가입하는 편이 더 경제적이다. 마지막으로 2022년 말까지 만 50세 이상 거주자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여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추가불입으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유기탁 농협보험연수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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