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충남도의원, 연내 미통과시 13개 축사 터전 상실 주장

정광섭 충남도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정광섭 충남도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 태안군 안면도 지역 일부 축산 농가의 생계를 위해 충남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최근 제325회 정례회 4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행정과 독려로 지난해 9월 말 전국 17개 시도의 축산농가 적법화가 마무리됐다"며 "하지만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태안군만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인근 세종시와 서산시는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해 공유지를 축산인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며 "집행부 검토와 입법예고까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것은 민생현안 문제를 외면한 도의회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의회 소관 상임위는 지난 3월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도유지 유지의 중요성, 타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세수감소 우려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했으며 이에 대해 정의원은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정의원은 이어 "안면도는 임야 76%가 도유지이고 그 안에 30여 농가가 축산업을 하고 있다. 도유지 훼손과 가치를 하락할 축산농가를 제외하고 기준을 충족한 13개 축사에 대해 적법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연내 조례 개정이 안되면 이들은 터전에서 쫓겨나야 하는 만큼 상임위에서 심의되지 않으면 다음 달 마지막 본회의에서 직권으로 상정해 달라"고 밝혔다. 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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