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군에 따르면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햅썹 의무적용 시기를 2021년 12월 1일까지 유해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등 어린이 기호식품 총 8개 식품을 제조 가공업체다.
다만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오는 12월 1일 이후 영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는 사전에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해당 업체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기술적 지원 사업계획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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