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군은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햅썹 의무적용 시기를 2021년 12월 1일까지 유해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등 어린이 기호식품 총 8개 식품을 제조 가공업체다.

다만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오는 12월 1일 이후 영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는 사전에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해당 업체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기술적 지원 사업계획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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