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형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소장 이태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에 따르면 당진시에 있는 한 제조업체의 하청업체에 근무하던 이 모 씨 등 4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올해 5월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 이들은 실업급여를 신청 후 받아오다가 회사로부터 재입사 요청을 받아 재입사를 했다. 이들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고, 전자 출·퇴근 기록도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출장소 담당수사관은 원청업체, 해당 사업장에 대한 불시 현장조사를 통해 이들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아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1610만 4000원이지만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 해당기간 실업급여 등까지 모두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총 3000여만 원에 이른다고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설명했다. 서산출장소는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을 눈감아 준 사업주에게도 동일한 금액으로 연대책임을 물릴 예정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공모형 부정수급은 올해 12월 10일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중범죄 행위다.

이태우 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가 악화되면서 생계형 고용보험 부정수급자가 늘었다"며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은 안타까우나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계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