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24시간 신고접수 체계 구축, 현장조사 등 전담

[천안]천안시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9명을 배치하고 아동학대 24시간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개정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으로 직접 동행 출동,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조사 업무를 지원한다. 출동 범위도 긴급치료가 필요하거나 36개월 이하 아동인 경우 등에서 동행 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아동학대 신고로 확대했다.

전담공무원 출동 이후에도 아동의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응급치료와 분리조치를 실시한다.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은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한 이후 주말과 심야시간 출동은 물론 학대피해아동의 병원 치료 사례나 아동시설로 분리조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대조사 업무를 맡은 직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민간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은 1월부터 9월까지 362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1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서학대 98건, 신체학대 43건, 방임 31건으로 집계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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