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 제한 풀고 주거시설 도입도 검토…민간개발 땐 거부하더니 슬그머니 수용

대전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조감도
[대전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조감도 [대전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시가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시사한 각종 규제 완화책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과거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며 요구했던 건물 층수 제한 완화, 주거시설 도입 허용 등이 공영개발로 돌아선 뒤에야 수용됐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지난 10월 말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여년 간 네 차례나 실패를 거듭한 민자공모 대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공영개발로 유성복합터미널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당시 층수 제한을 기존 10층에서 20층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축 용도 역시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월 사업협약이 해지된 직전 민간사업자가 지상 10층으로,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700여 실을 공급하겠다고 한 건축 규모와 비교하면 사업성 개선을 충분히 기대할 만한 수준으로 공영개발과 함께 여러 규제가 대폭 풀리는 셈이다.

이에 대해 민간 건설업계에서 `왜 이제 와서`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그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공모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1차에서 2차까지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7층 이하였다. 3차 공모에서는 동일한 건폐율·용적률 아래 높이 9층 이하로 바뀌었다. 최근 무산된 4차 공모는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10층 이하로 변경됐다. 토지 이용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전시의 지구단위계획상 유성구 구암동 터미널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이어서 이 같은 비율과 함께 최고층수가 10층 이하로 제한된다.

한 민간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제 다 지난 일이 됐지만 건축물 층수가 10층으로 묶여 있어서 설계를 해보면 최고 용적률이 400% 수준에 불과했다"며 "높이 제한을 완화해 용적률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민간업계 공통의 요구였다"고 말했다. 복합터미널내 공동주택(아파트) 도입도 마찬가지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전통적인 유통시설들은 대전에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고 코로나19 확산, 온라인으로의 소비행태 변화 여파로 유통자본 유치 가능성은 대체로 회의적이었다. 그 대안으로 거론된 것이 주거시설 즉 아파트 공급이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4차 민간공모까지 실패한 이후 대전시가 재공모를 염두에 두고 건설사나 유통사 등을 접촉했던 것으로 안다"며 "그때도 업계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주상복합이나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짓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아니냐. 이것이야 말로 대전시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위험부담을 안고서라도 사업 참여를 타진해 볼텐데 기존에 주어진 여건 아래서 사업자를 찾으니 응하는 업체가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지적에 대전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층수 제한 완화나 허용용도 확대 등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어서 정부와 협의가 전제돼야 하고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사업 여건 개선안을 반영한 유성복합터미널 세부 건립계획은 내년 상반기쯤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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