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연금지급 연기는 2012년 7월부터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연기신청 후 만 65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된다. 지급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받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는다.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 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50-90%, 10% 단위)을 선택해 연기할 수 있다. 연기 중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능하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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