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면세 한도 적용, 불법식품 구매대행 업체 영업정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
4조 원대 매출을 눈 앞에 둔 해외직구 시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오는 2022년부터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연간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험한 건강식품을 들여오는 해외직구 대행업체는 영업정지를 하고 해당제품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하는 등 소비자 보호대책도 함께 마련된다.

정부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직구 규모는 매년 10-20%씩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소비자 안전 예방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을 중심으로 직구 금액에 한도를 두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올해 12월부터는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는 만큼 내년 1년 간 데이터를 모아 적정 면세한도 수준을 판단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소비자는 개인 소비용 해외 물품을 직접구입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약 17만 원)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누적 거래 한도는 없다.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거래도가 빈번하다. 올 들어 8월까지 해외직구 이용자 상위 20명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일부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위장해 세금 혜택을 받고 물품을 수입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 대행업체에 대한 규제도 항층 강화된다.

금지성분이 포함된 건강식품을 구매 대행하면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식품 해외직구 대행업체에 대한 별도 책임 규정이 없다.

해외직구 플랫폼업체의 안전관리 책임도 한층 높아진다. 앞으로 플랫폼업체는 자체적으로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플랫폼 내 입점업체의 식품 구매대행업 등록 여부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만든다. 플랫폼에 입점한 해외사업자가 위해식품을 판매하면 일정 기간 입점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건강식품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만든다. 별도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식품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만든다. 현재는 건강식품에 대한 정보 획득이 어렵고 식품안전나라, 행복드림 등 별도 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근육강화, 다이어트 등 효과를 내는 건강식품 1300개 중 125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해외직구 품목 중 1위는 건강식품으로 전체 해외직구에서 23%나 차지한다. 이어 의류 16%, 전자제품 14% 순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 해외직구 규모는 3조 6300억 원으로 2018년 대비 22.3% 증가했다. 이는 1-3분기 누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한 규모로 연말 쯤이면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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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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