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시자연공원 4곳 일부 해제 검토 시사
시민단체, 일몰제 이어 시 공원정책 후퇴 성토

천안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타당성 재검토 방침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타당성 재검토 방침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천안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공원지역 해제에 이어 도시자연공원의 해제도 검토해 논란을 빚고 있다. 시민단체는 천안시 공원정책이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시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2020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타당성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시는 2035년 천안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지정 목적을 상실한 곳은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에 따라 변경(해제) 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와 도시지역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 제한을 위해 법률로 고시된 구역이다. 천안은 봉서도시자연공원구역(159만㎡), 성환도시자연공원구역(110만㎡), 안서도시자연공원구역(296만㎡), 월봉도시자연공원구역(3만㎡) 4곳이 고시되어 있다.

천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근린공원인 노태공원과 일봉공원이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신축 등 훼손이 불가피해졌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일몰제에 적용받지 않아 형태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일부 지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봉서산 등 도심의 우수한 식생을 간직한 곳마저 개발압력에 허물어지는 것 아닌가 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천안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 지역 해제가 당장 가시화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사유지가 묶인 토지주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도시자연공원구역 가운데 해제 요건에 부합하는 곳이 얼마나 될 지, 또 실제 해제를 할 지는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안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타당성 재검토까지 포함한 2035 천안시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내년 12월 17일까지 20개월 기간으로 진행중이다. 시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타당성 재검토를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서상옥 사무국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가 해제되면 봉서산의 경우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취락지구 조성 등 난개발로 훼손이 불 보듯 훤하다"며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녹지 훼손의 단초가 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타당성 재검토를 포함시킨 것은 이율 배반적"이라고 말했다. 서 사무국장은 "일몰제에 이어 천안시의 뒷걸음질치는 공원녹지정책을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라며 "용역 내용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타당성 재검토를 아예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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