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중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이명중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요즘 주택 임대차시장이 심상치 않다. 전월세물건이 워낙 없다 보니 임대인은 시세보다 월등히 가격을 높게 부르고 임차인은 울며겨자먹기로 입주할 전세집은 구해야 하니 인상된 금액을 주고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만에도 임차인이 귀하고 대우받는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전월세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발품과 중개업소에 읍소하고 사정을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주택임대차시장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 시장이 된 것이다. 임대차3법 통과로 인해 기존의 전세임차인들은 주변아파트 전세보증금 시세가 급등하며 현재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 보다 현저히 높아 계약 연장을 원하고 있고 연장을 하려면 기존의 전세보증금에서 5% 인상된 금액으로 상호합의해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재계약서 작성시 기존의 전세계약서에 기존의 보증금에다 빨간줄을 긋고 인상된 보증금금액을 작성하면 한번 확장일자를 받은 기존전세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없다.

이 방법으로는 올려준 전세보증금의 금액을 보호 받을 수 없다.

또한 인상된 전세보증금만 적힌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 후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한눈에 기존의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에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

전세보증금을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상기주택의 소유권에 변동을 줄 수 있는 가압류, 압류,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 환매등기가 있는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기존의 전세보증금에다 인상된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으로 보증금란에 기재하고 특약사항란에 `해당계약서는 재계약 시점(년월일)에 올려준 보증금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임"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해당 동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확장일자 효력은 기존의 전세보증금 확정일자로 효력도 유지되고 인상된 보증금 확정일장효력은 새롭게 신고한 확정일자효력으로 발생한다.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꼼꼼하고 세밀한 계약내용이 중요함을 느꼈으면 한다. 이명중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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