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4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CS충북방송 재허가 사전 동의에 대해 의결하면서 조건을 추가하고 권고 사항을 부가해 동의했다.

방통위는 `2020년 제62차 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CCS충북방송 재허가 사전 동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CCS충북방송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위원회에서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조건을 부가했다.

또 지역성 제고와 시청자 권익 증진을 위해 지역채널심의위원회 운영 시 명확한 계획과 환류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권고 사항으로는 재허가 조건에 대한 이행 실적을 자체 모니터링하고 사외이사·감사 등을 투명하게 선출하기 위한 기구로 경영혁신위원회나 경영자문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현무 CCS충북방송 대표이사는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과 경영투명성을 위해 임직원 모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방송과 서비스로 지역민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법상(제9조 2항)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앞서 방통위는 2018년 7월 과기정통부의 재허가 사전 동의 요청에 부동의하기도 했다.

CCS충북방송은 충주와 제천, 단양, 음성, 진천, 괴산, 증평 등 충북 중·북부 7개 시·군을 방송 권역으로 하고 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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