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크로바 등 올해 공시가격 9억 원 넘어 종부세 첫 고지
부동산 업계 "보유세 부담 늘어 다주택자들 매물 내놓을 듯"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분에 매기는 세금이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까지 비과세다. 세대별로 2주택은 6억 원 초과이면 종부세대상이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
24일 대전과 세종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 90%)에 따라 종부세 납부 대상이 많아지고, 같은 부동산의 세액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가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졌다.
예를 들어 지난해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164㎡는 올해 25만 6608원의 종부세가 고지됐다. 지난해 공시가격 7억 800만 원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10억 4500만 원으로 과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1년 새 3억 3700만 원이나 올랐다. 해당 아파트 소유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총액은 지난해 187만 원에서 올해 269만 원으로 43.7%(82만 원) 늘어나게 된다.
같은 단지 전용 134㎡(10층)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은 6억 4400만 원에서 올해 공시가격 9억 300만 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됐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에 종부세를 더한 보유세는 지난해 163만 원에서 올해 214만 원으로 31.2%(51만 원) 늘어나게 된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대전 서구 둔산동 목련아파트 전용면적 101㎡와 세종시 첫마을6단지 전용면적 84㎡를 소유한 2주택자 A씨는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58만 원이 고지됐다. A씨의 올해 종부세에 재산세 등을 더한 보유세는 지난해 117만 원에서 60.7% 오른 179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유세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대전 목련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 8000만 원에서 올해 5억 600만 원으로 큰 폭으로 뛰며 2주택의 합산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A씨는 "올해 종부세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걱정이다"라며 "조만간 2채 중 한 채를 매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인상과 관련 부동산업계에서는 집값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 벌써부터 다주택자들의 매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한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현실화 되면서 대전도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된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세 부담에 주택 처분을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면 가격도 일정부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