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크로바 등 올해 공시가격 9억 원 넘어 종부세 첫 고지
부동산 업계 "보유세 부담 늘어 다주택자들 매물 내놓을 듯"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전경. 사진=크로바아파트 관리사무소 제공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전경. 사진=크로바아파트 관리사무소 제공
올해 크게 오른 공시가격을 적용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되면서 대전과 세종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납세 대상자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일부 아파트 보유자들도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의 매도 문의가 늘어나 등 부동산업계에서는 집값 하락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분에 매기는 세금이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까지 비과세다. 세대별로 2주택은 6억 원 초과이면 종부세대상이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

24일 대전과 세종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 90%)에 따라 종부세 납부 대상이 많아지고, 같은 부동산의 세액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가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졌다.

예를 들어 지난해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164㎡는 올해 25만 6608원의 종부세가 고지됐다. 지난해 공시가격 7억 800만 원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10억 4500만 원으로 과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1년 새 3억 3700만 원이나 올랐다. 해당 아파트 소유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총액은 지난해 187만 원에서 올해 269만 원으로 43.7%(82만 원) 늘어나게 된다.

같은 단지 전용 134㎡(10층)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은 6억 4400만 원에서 올해 공시가격 9억 300만 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됐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에 종부세를 더한 보유세는 지난해 163만 원에서 올해 214만 원으로 31.2%(51만 원) 늘어나게 된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대전 서구 둔산동 목련아파트 전용면적 101㎡와 세종시 첫마을6단지 전용면적 84㎡를 소유한 2주택자 A씨는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58만 원이 고지됐다. A씨의 올해 종부세에 재산세 등을 더한 보유세는 지난해 117만 원에서 60.7% 오른 179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유세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대전 목련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 8000만 원에서 올해 5억 600만 원으로 큰 폭으로 뛰며 2주택의 합산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A씨는 "올해 종부세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걱정이다"라며 "조만간 2채 중 한 채를 매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인상과 관련 부동산업계에서는 집값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 벌써부터 다주택자들의 매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한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현실화 되면서 대전도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된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세 부담에 주택 처분을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면 가격도 일정부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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